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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여학생 강간 혐의 10대 2명 1심서 무죄, 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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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3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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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20732?sid=102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오창섭)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10대 A·B 군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중학생이었던 A 군 등은 2021년 11월 경기 의정부시 한 주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1살 연상인 10대 C·D 양을 각각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관계 이후 C 양은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전화해 "도와 달라"고 했고, 그의 남자친구는 곧바로 집으로 달려와 잠자고 있던 A 군 등에게 때릴 듯이 위협하며 따졌다.

 

겁먹은 B 군은 합의하에 성관계 했다고 말하며 스스로 A 군의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했다. C·D 양은 협박과 폭행 등으로 인해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 군 등은 수사기관 조사와 법정에 이르기까지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A 군 등이 피해자들을 성폭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해자들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은 A·B 군의 무죄 판결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C 양은 처음 경찰 조사에서 A 군이 자신의 옷을 벗겼다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선 기억나지 않는다고 얼버무렸다. 또 A 군이 강제적으로 관계해 성기에 피가 났다고 주장했는데, 사건 당일 C 양이 해바라기센터에서 검진한 결과 '신체 손상'이 없다고 기재돼 있었다. 피해자들의 당시 신체 조건을 고려하면 저항했을 경우 신체에 멍이나 상처가 생겼어야 하지만 확인된 상처는 없었다.

 

범행이 이뤄진 곳이 D 양의 집인데, 집안에 사람이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이 소리를 치는 등 어떠한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도 이상하게 여겼다. 재판부는 C 양이 과거 남자친구에게 '누군가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남자친구가 신고하려고 하자 사실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말한 점도 주목했다. 이를 근거로 C 양은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진술을 하는 성품을 가졌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경찰 수사도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A·B의 변호인은 경찰 수사관에게 피해자들 진술 신빙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고소인들의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내역 수사를 요청했지만, 경찰 수사관이 이를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또 신고 당시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112신고 녹음 내역도 확보하지 않았을 뿐더러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하며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문구를 일부 추가하거나 유리한 문구를 생략했다.

 

오 부장판사는 "수사기관은 피해자들의 일방적 진술만을 근거로 객관적인 증거 수집을 소홀히 하는 등 부실 내지 편파수사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거짓말 + 일관되지 않은 진술 + 부실수사 + 일방적 기소까지 환장의 콜라보

 

무죄 나오는데 3년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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