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외국인 A(여) 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전날인 30일 오후 10시 30분께 울산시 남구 신정동 봉월사거리(시청→공업탑 방향)에서 적색 신호에 좌회전하다가 태화로터리 쪽으로 직진하던 택시와 충돌 후 주행 중인 다른 택시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그러고는 곧장 공업탑로터리 쪽으로 차를 몰아 달아났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와 승객 등 4명이 허리 등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 사고가 났는데 도망가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 도주 방향에 순찰차를 배치하고 오후 10시 52분 사고 현장에서 약 6km 떨어진 울주군 청량면 율리차고지 인근에서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조사 결과 합법 체류자인 A 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도 아니었고,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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