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A 씨 측은 "B 씨가 기분 나쁜 인사 메시지를 보내 분노의 감정에서 보낸 것"이라며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해자가 여성이란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한 상태에서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포함돼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2심은 욕설이나 비속어에는 성과 관련된 표현이 적지 않고, 성과 관련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당시 게임에서 우연히 상대 팀으로 만나 서로의 성별이나 나이를 몰랐고, 피해자에게 화가 나 그 분노를 표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모욕감, 분노 등을 유발해 통쾌감과 만족감 등을 느끼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심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지만, 채팅 내용에 문제가 있고, 그 수준이 형사처벌에 근접한다"며 "앞으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무시하고 욕설하지 말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A 씨 측은 "B 씨가 기분 나쁜 인사 메시지를 보내 분노의 감정에서 보낸 것"이라며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해자가 여성이란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한 상태에서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포함돼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2심은 욕설이나 비속어에는 성과 관련된 표현이 적지 않고, 성과 관련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당시 게임에서 우연히 상대 팀으로 만나 서로의 성별이나 나이를 몰랐고, 피해자에게 화가 나 그 분노를 표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모욕감, 분노 등을 유발해 통쾌감과 만족감 등을 느끼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심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지만, 채팅 내용에 문제가 있고, 그 수준이 형사처벌에 근접한다"며 "앞으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무시하고 욕설하지 말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839021?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