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60대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해 기절시키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SNS에 유포한 10대 2명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성재민 판사는 30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15) 군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B(15) 군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A 군과 B 군에게 각각 단기 징역 1년, 장기 2년을 구형했다.
A 군은 지난 1월 12일 자정 무렵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60대 경비원 C 씨를 넘어뜨리고 얼굴 등을 발로 마구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 군은 건물 안에서 소란을 피운다고 C 씨가 훈계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 군은 옆에서 폭행 장면을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다. 동영상에는 C 씨가 발차기를 당한 뒤 바닥에 쓰러져 약 3초간 기절하는 모습도 나온다
검찰은 이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고 판단해 정식재판에 넘겼고, 결심공판에서도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소년 범죄를 저지르면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선처를 요구하는 등 준법 의식이 없다"며 징역형을 구형했다.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 검찰 설명이다.
A 군과 B 군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변호인은 "A 군의 경우 가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피해자가 싸우자는 취지로 먼저 얘기하고 주먹을 휘두른 만큼 범행 경위와 동기를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다.
B 군에 대해서는 "촬영 영상이 SNS에 자동 업로드됐다"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댓글 대부분은 A 군을 비방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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