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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텔레그램 딥페이크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자들의 신상공개 요청에 관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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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3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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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1F0CA89099F872A8E064B49691C1987F


사건이 폭로 된후 여성.남성 피해자의 사례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피해 학교 명단이라고 확산되는 글 중에서 대학뿐만이 아니라 고등학교, 중학교들도 발견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로 SNS 에 올린 셀카를 여러 장 수집해 AI에게 학습시켜 기존 음란물에 얼굴만 갈아 끼우는 식으로 합성한다고 합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국회에서 법개정을 해주시고 가해자 검거 하면 신상공개 검토 할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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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1F057C67563471F4E064B49691C1987F


1. 현재 2020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에 딥페이크 범죄의 처벌이 명시되어 있으나, 처벌 조항이

"반포‧판매 등의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포 또는 판매 등의 목적임을 증명'하기 어려워서 단지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딥페이크라 주장하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반포의 목적'이라는 표현이 매우 추상적이기 때문에 증명의 논란이 있다고 생각되며, 마치 '개인 소장'은 괜찮다는 듯한 뉘앙스를 주고 있어 결국 딥페이크 지인능욕 제작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듯한 잘못된 판단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이 문구의 삭제를 요구합니다.


2. 또한 제14조의2 제4항에 따르면 "상습으로 제 1항에서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상습으로'라는 기준 역시 추상적이며 여러 건을 긴 기간에 걸쳐 제작한 경우 단지 형의 2분의 1만큼 가중할 것이 아니라 그 개별 범죄에 대한 형량을 모두 합산하여 처벌할 것을 요구합니다.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음' 그런데 딥페이크 지인능욕을 10건 제작했다면 초범일까요? 이미 10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일 뿐입니다. 피해자 역시 10명입니다.

이에 형량을 미국의 병과주의(倂科主義) 원칙과 같이 10번 합산하여 처벌할 것을 요구합니다.


3. 또한, 텔레그램 및 지인능욕방의 특성 상 '보고 공유한 가담자'역시 모두 피해자의 인격권을 짓밟고 성적 대상으로 격하하며 자신의 명성을 높이는 등의 이득을 서로 취했으므로 범죄집단으로 취급하여 모두 처벌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가가 성범죄를 경시하는 것이며 텔레그램이나 SNS의 특성인 확산성과 공유, 협박성이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가중시킨다는 점을 도외시한 법적 해석의 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지인능욕', '딥페이크'를 공유하고 텔레그램 혹은 단톡 등에 가담하거나 참여한 사람 모두를 처벌하도록 요구합니다.


4. 현재 아동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함정수사' 및 '잠입수사'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해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성인의 성착취 및 성범죄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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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청원은 100%됨


요약

1. 신상공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1F0CA89099F872A8E064B49691C1987F

2. 법 조항 수정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1F057C67563471F4E064B49691C198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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