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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 고상영)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광주 서구 한 주점에서 40대 남성을 멱살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해 2주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아저씨가 나를 만지고 건드린다”는 여동생의 전화를 받은 뒤 현장을 찾아가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여동생을 구하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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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 시민상 줘도 모자랄판에 병신같은 대한민국 사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