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씨아이테크와 아이앤텍, 한국정보인증(옛 디지털존) 등 증명서 발급 3개 사업자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1억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학은 학생들과 졸업생을 위해 증명서를 발급하는 서비스를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한다. 이중 온라인 서비스는 인터넷증명발급 업체를 이용해 발급하고 오프라인 서비스는 사업자에게 구매한 증명발급기를 활용한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 3개 업체는 지난 2015년 4월16일부터 2022년 5월19일까지 대학을 상대로 담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증명발급기 등의 최저가격을 정하고 이를 무상 기증을 금지했다. 인터넷증명발급 수수료는 1000원, 증명발급기 공급금액은 기본 800만원 등이다.
담합을 추진한 결과 3개 사는 해당 기간 증명발급기 공급가격을 약 1.3배에서 2.7배까지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앤텍은 237만원에서 650만원으로 2배, 씨아이테크는 708만원에서 1029만원으로 1.5배, 한국정보인증은 727만원에서 966만원으로 1.3배 올렸다.
이들 3개 업체의 시장점유율은 2022년 기준 94.9%에 달하는 사실상 독과점 시장이다. 이들의 인터넷증명발급 건수는 2022년 기준 약 550만통에 이른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7년 간 대학의 재정 낭비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 담합을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담합 관행을 개선하고 기술 혁신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위법 행위 적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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