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유통 처벌 기준도 상향…위장 수사 범위 확대 법안도 검토
딥페이크 탐지 기술 추가 상용화…10월까지 범정부종합대책 마련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 소지·구입·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또 딥페이크물 제작·유통에 대한 처벌 기준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와 함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한 첫 번째 범정부 대책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법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에 지난 28일부터 착수했다. 또한 검찰과 경찰은 향후 수사 인력과 조직을 강화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기로 했다. 위장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장 수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성폭력처벌특례법 등 추가로 필요한 법률안도 검토됐다.
또한 피해자들이 쉽게 신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현재 부처별로 운영 중인 신고 접수 방법을 통합해 안내하기로 했다.
허위 영상물 삭제와 상담·법률·의료 지원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국회와 협력해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에 대한 처벌 규정과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법안들이 신속하게 제·개정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문가 등 민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오는 10월까지 범정부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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