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경기 구리시가 50억 원 상당의 대부료와 관리비를 체납 중인 구리유통종합시장 내 시민마트의 출입문을 폐쇄 조치했다.
30일 구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월 26일 시민마트 측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뒤 6개월이 경과함에 따라 전날 마트로 들어가는 1층 출입문과 검품장 입구, 무빙워크를 폐쇄했다.
시는 2021년 마트 측과 대규모 점포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해지 시 6개월의 자진명도기간을 주기로 했었다. 계약 해지 통보 후 시민마트 측이 자진 철수 의사를 보이지 않으면서 시는 유통종합시장 내 해당 마트로 가는 경로를 모두 폐쇄했다.
시는 현재 마트 측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이르면 다음달 중 소송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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