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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하동 순찰차 사건 '총체적 부실'…근무 때 자고 순찰도 안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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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3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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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902978?rc=N&ntype=RANKING

 

순찰차서 3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까지 지정된 7번 순찰 모두 무시
 

브리핑하는 경남경찰청 간부들 [촬영 이준영]

브리핑하는 경남경찰청 간부들
[촬영 이준영]


(하동=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최근 경남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 순찰차 뒷좌석에서 40대 여성이 36시간 동안 갇혀 있다 숨진 사고는 경찰의 총체적인 부실 근무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자체 진상조사 결과 나타났다.

숨진 A씨가 순찰차에 들어간 뒤 숨진 채 발견되기까지 해당 순찰차를 7번이나 순찰하도록 지정돼 있었지만, 한 번도 순찰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남경찰청은 30일 사건 진상조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당시 파출소 경찰관들이 기본 근무를 규정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를 일찍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과오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숨진 A씨가 순찰차에 들어간 지난 16일 오전 2시 12분께 파출소에는 경찰관 4명이 근무 중이었다.

이 중 2명은 파출소 내에서 상황 근무, 나머지 2명은 대기 근무를 하는 상태였다.

상황 근무자는 규정에 따라 현관문을 볼 수 있는 지정된 1층 자리에 앉아 신고 접수와 민원인 응대 등 업무를 해야 하고, 대기 근무자들은 10분 내 출동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파출소 내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 상황 근무자 2명과 대기 근무자 1명은 모두 2층 숙직실에 있었고 대기 근무자 1명은 1층 회의실에서 쉬고 있었다.

이 때문에 A씨는 순찰차에 들어가기 직전 파출소 현관문을 세 차례나 잡아당기거나 흔들었지만 아무도 이를 보지 못했고, 결국 A씨는 이후 순찰차 쪽으로 가 잠지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다.

규정상 차량을 주·정차할 때 문을 잠가야 하지만 경찰관들은 사고 순찰차를 지난 15일 오후 4시 56분께에 마지막으로 운행한 뒤 문을 잠그지 않았다.
 

하동 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하동 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A씨가 차에 못 들어가게 예방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차에 들어간 이후에도 A씨를 살리거나 일찍 발견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경찰관들은 근무를 제대로 서지 않아 이 기회마저 놓쳤다.

A씨가 순찰차에 들어간 지난 16일 오전 2시 12분께부터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지난 17일 오후 2시께까지 36시간 동안 근무자들은 총 7회, 8시간 동안 사고 순찰차를 몰고 지역을 순찰하게 돼 있었지만, 이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또 근무 교대를 할 때 인수인계 과정에서 순찰차 청결 상태와 차량 내 음주측정기 등을 비롯한 각종 장비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했지만 36시간 동안 3번의 근무 교대 과정에서 이마저도 하지 않았다.

1차 부검 결과 A씨 사망 시간은 차에 들어간 지 약 12시간이 지난 16일 오후 2시 전후로 나타났다.

당시 지정된 순찰 근무(16일 오전 6∼7시, 오전 11∼낮 12시, 오후 2∼3시)와 근무 교대(16일 오전 8시 30분)를 제대로만 했다면 생전에 A씨를 4번이나 발견할 수 있었던 셈이다.

지정된 지역 순찰 근무를 아무도 하지 않았지만, 파출소장을 비롯한 누구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청은 진교파출소 직원 총 16명 중 당시 휴가자 3명을 제외한 13명 모두를 하동경찰서 내 다른 파출소 등으로 전보 조처했다.

추후 이번 사건 근무 태만에 대한 장계 절차도 밟을 예정이다.

김남희 경남청 생활안전부장은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도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지역 경찰에 대한 인식 전환 교육과 근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이번 사건에 대한 감찰을 별도로 계속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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