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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프로듀서 임기가 2개월?!"...민희진의 해석 vs 어도어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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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3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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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433/0000108200

 

 

민희진 전 대표가 어도어 이사회 결정 사항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계약 기간과 내용이 불합리하다는 것.

 

어도어의 입장은 다르다. 기간은 사내이사 임기에 따른 것이며, 충분히 재계약이 열려있다는 것. 이견이 있다면, 이사회와 협의할 것을 권고했다.

 

민희진 측은 30일 "어도어 이사회가 보낸 프로듀싱 업무 관련 업무위임계약서의 부당함과 언론에 잘못 알려진 부분에 대해 밝힌다"며 재차 입장문을 냈다.

 

어도어 이사회는 지난 27일, 민희진 전 대표를 해임했다. 단, 민희진은 사내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한다.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도 계속 담당한다.

 

민희진은 "프로듀싱 업무를 계속 맡는다는 건 동의한 바 없다. 일방적 언론플레이"라며 "업무위임계약서 내용이 불합리하여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 "임기 2개월 6일?" vs "계약 잔여기간"

 

민희진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건 크게 2가지. 먼저, 프로듀싱 계약 기간이 비상식적으로 짧다는 것. 계약서상 계약 기간은 지난 27일부터 오는 11월 1일까지다.

 

민희진 측은 "2개월 6일에 불과하다"며 "뉴진스는 2025년 월드투어를 계획하고 있는데 2개월 만에 (이 프로듀싱을) 완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놀랍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도어 이사들은 업무에 대한 이해도 부족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며 "어도어 이사회의 '뉴진스를 위한 최선의 결정'이라는 주장은 허구이자 언플"이라고 말했다.

 

어도어 측은 민희진 측 주장에 즉답했다. 초단기 프로듀싱 계약이 아니라, 민희진의 사내이사 잔여기간에 대한 계약이라는 것.

 

어도어 관계자는 "민희진 이사의 임기가 11월 1일까지"라며 "남아있는 기간 역할에 관한 내용이다. 이후 재계약과 함께 진행하면 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 "일방적 독소조항" vs "모든 임원 동일"

 

2번째, 어도어 이사회의 일방적 계약 해지 가능성을 짚었다. 민희진은 "어도어의 일방적 의사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가득하다"고 주장했다.

 

계약 기간(잔여 2개월 6일)을 어도어의 마음대로 단축할 수 있으며, 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민희진 측은 "언제, 어떤 이유로든 해당 업무에서 배제할 길을 열어둔 꼼수"라며 "규정 준수 사항을 강제하거나, 경업금지 기간은 (2개월의) 6배"라며 불합리함을 강조했다.

 

어도어에 따르면, 이는 모든 임원에게 적용되는 조항이다. "임원들과 동일한 '위임계약'이다. 퇴직 후 1년간 경업금지 등은 당연히 포함되는 조항"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지 조항의 경우, 프로듀서로서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경영상 큰 피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방지할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서명 거부 보도자료" vs "이사회 협의 요망"

 

업무위임계약서는 30일까지 서명하게 되어있다. 민희진 측은 서명을 거부하겠다는 입장. "이로 인해 왜곡된 기사가 보도될 것을 대비하여 입장을 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희진 측은 뉴진스가 성공한 것에 대해 민희진의 공을 강조했다. "민희진 전 대표의 지휘 아래 독창성과 차별성을 인정받았다. 유례없는 성취를 이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상식적이지 않은 내용의 계약서를 보낸 건, 하이브가 뉴진스의 프로듀싱을 과연 (민희진에게) 지속하여 맡기고 싶은지 진정성에 의구심을 품게 된다"고 의심했다.

 

어도어 관계자는 "계약 조항들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 (입장문을 낼 게 아니라) 어도어 이사회와 협의하는 게 정상적인 논의 절차"라고 말했다.

 

한편 민희진과 하이브는 주주간계약해지를 놓고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하이브는 민희진을 상대로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추후 법정에서 다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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