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식품 중 마약 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 34개를 검사한 결과 모든 상품에서 마약류 또는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위해 성분)이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검사 결과 34개 제품 모두에서 대마, HCC 등 마약류 성분이 확인됐고 이 중 2개 제품에는 멜라토닌 등 위해 성분도 함께 표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가운데 4개 제품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크라톰', '미트라지닌'이 새롭게 확인돼 위해 성분으로 신규 지정·공고됐다.
조 과장은 이번에 적발된 34개 제품에 대해 국내 반입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