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원 부장판사는 주거침입과 주거수색 혐의로 기소된 A(29) 중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중사는 지난해 12월 7일 오후 경남 고성군 같은 부대 여단 소속 장교 B(여·23) 씨가 숙소로 사용하는 군인 관사에 보일러실을 통해 9분간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A 씨가 B 씨의 속옷을 훔칠 목적으로 주거지에 무단 침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해 군에서 해임된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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