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유족이 서울교통공사가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부장 김창모)는 30일 피해자 유족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1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함께 피소된 전주환(33)에 대해서는 법원이 지난 5월 유족 측에게 10억원을 주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확정했다. 이날 재판부 결정에 따라 10억원은 전주환이 혼자 부담해야 한다. 다만 전주환에게 이 돈을 낼 능력이 없을 경우 유족이 배상액을 받기는 쉽지 않다. 전주환은 민사 사건 내내 출석하지 않았고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았다.
앞서 피해자 유족 측은 “공사가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전주환이 피해자의 근무 장소를 알게 됐다”며 지난해 10월 전주환과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또 “순찰 근무를 2인 1조가 아닌 피해자 홀로 하게 하는 등 안전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공사 측은 “살인은 극도로 이례적이라 이를 방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다”며 “2인 1조 순찰 근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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