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소권 없음' 수사 종결…사건 발생 약 두 달여 만
"프로파일링·포렌식·부검 단서 미발견…이상동기 추정"(안산=뉴스1) 김기현 기자 = 또래 여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후 투신해 숨진 10대 남학생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 됐다.
다만 약 두 달여에 걸친 수사에도 끝내 범행 동기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사건은 결국 미스터리로 남을 전망이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던 A 군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고 30일 밝혔다.
A 군은 지난달 1일 오후 3시 40분쯤 안산시 단원구 한 학원 화장실에서 B 양에게 20㎝ 길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A 군은 당시 학원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A 군은 범행 직후 옷을 갈아입은 뒤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A 군은 발견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에 빠졌고, 결국 사흘 후인 같은 달 4일 오후 사망했다. 반면 B 양은 수술을 받은 뒤 현재 회복 중인 상태다.
경찰은 그동안 수사를 통해 A 군과 B 양이 한동네에 살며 같은 학교·학원을 다녔지만, 친분이 없었고 연인 관계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B 양도 경찰에 "A 군을 잘 알지 못하는데, 도대체 왜 이런 피해를 입었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이들 주변인도 비슷한 증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략)
경찰 관계자는 "A 군 범행 동기로 예측할 만한 단서가 전혀 없어 '이상동기 범죄'로 추정하고 있다"며 "양측에 수사 상황을 설명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760013
피해입은 학생 회복중이라 다행이야..
기사/뉴스 '여학생과 친분 없었는데'…미스터리로 남은 안산 10대 흉기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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