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상물 279개 제작·배포
피해자만 246명에 달해
2만638개 불법 영상물 유포한 30대도 체포
30일 오전 대전 서구 대전경찰청에서 대전 경찰과 대전시, 대전시교육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딥페이크 성 착취물 관련 범죄 집중단속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경찰이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해 지인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전국 각 지역의 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텔레그램 지인 능욕방 운영자를 긴급체포해 구속했다.
30일 서울경찰청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집중 대응 TF’는 지인 능욕방을 개설한 뒤 허위 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20대 남성 A 씨를 지난 22일 긴급체포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텔레그램에 지인 능욕방인 ‘OO신청방’을 개설한 뒤 SNS 홍보를 통해 유입되는 대화방 참여자들로부터 지인의 얼굴 사진과 이름·나이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279개의 허위영상물을 제작해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246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은 별건으로 지난 2020년 12월께부터 검거 시까지 도박사이트 등 배너 광고 대금을 수익할 목적으로 2개의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허위영상물 5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6개, 불법촬영물 9개, 그 외 음란물 2만618개 등 총 2만638개의 불법 성영상물을 유포한 30대 남성 피의자 B 씨를 지난 22일 검거해 구속했다. 경찰은 B 씨를 A 씨와 같은 혐의로 30일 검찰에 송치했다.
B 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차단 정책을 우회하기 위해 총 85개의 도메인을 구매해 수시로 도메인을 변경해가며 사이트를 운영해왔다. 또한 도메인이 변경돼도 기존 접속자들이 성인사이트에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총 5개의 주소 안내 웹페이지도 제작·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집중 대응 TF’는 사람의 얼굴·신체를 편집·합성·가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범죄자들을 지속적으로 추적할 예정이다.
경찰은 “텔레그램과 웹사이트 등 매체를 불문하고 시민사회단체, 관계기관, 해외수사기관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사이버 성폭력 범죄 척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딥페이크 범죄 등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 도움을 받으실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386261?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