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8일 제주시에서 B씨가 운행하는 버스에 탑승한 뒤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10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제주시 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을 벌였으며,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코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중학교 교장 등 30여년간 교육 공무원을 하다가 무직인 상황"이라며 "범죄 경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운전하는 대중교통 버스 기사를 때려 상해에 이르게 해 죄질이 불량하다"라면서도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라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이날 "이 나이에 무슨 변명이 있겠습니까, 잘못했습니다"라며 "순간 참아 버렸으면 될 것인데 실수했다. 피해자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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