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관련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앞서 21대 국회 시절인 지난 2023년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에 딥페이크 영상, 음성 등 AI로 만든 거짓 정보를 온라인에 게재할 때 워터마크(식별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국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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