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워두지 않은 현행법(탄소중립기본법)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 결정에 따라 정부는 2031~2049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2030년까지만 목표를 세워 만들어둔 현재의 계획을 수정해야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충분하지 못하다’는 청구 취지가 받아들여짐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은 물론 필요한 후속조처를 이행해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15598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