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며 회사를 나간 어도어 전 직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9일 어도어 전 직원 A씨의 민 전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고소장을 이날 우편으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어도어 재직 시절 임원 B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 이를 신고하고 퇴사했다.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 전 대표와 관련해 “신고했을 당시 적극적으로 B씨의 ‘혐의없음’을 주장했고, 그 과정에서 나에게 온갖 모욕을 했다”고 말했다.
민 전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됐고 화근은 켜켜이 쌓인 불만으로 빚어진 문제라는 깨달음이 생겼다”며 A씨 주장을 반박했다.
한편 어도어 이사회는 지난 27일 이사회를 열고 민 전 대표를 해임했다. 이에 민 전 대표 측은 “주주간 계약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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