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중국산 액상차에서 다류에 사용할 수 없는 ‘카라멜색소’가 함유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소인 ‘㈜동승무역’이 중국에서 들여와 판매한 ‘와하하 빙홍차’다.
소비기한은 내년 5월30일까지다.
회수 사유는 다류(액상차)에 사용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카라멜색소) 함유다.
식품첨가물 사용 또는 허용량기준을 위반한 경우로 판단돼 회수사유 3등급으로 결정됐다.
https://v.daum.net/v/20240829185246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