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길에서 성폭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너클로 때린 뒤 숨지게 한 최윤종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17일 아침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길에서 30대 초등학교 교사인 피해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가 이틀 뒤에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졌다. 최윤종은 범행 4개월 전 너클을 미리 구입하고 등산로 일대를 여러 차례 답사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성실하고 모범적인 교사였고 용기 있는 여성이었던 피해자는 한낮에 누구나 다닐 수 있는 등산로에서 갑자기 자신을 공격한 피고인에 대해 최대한 저항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고통을 가늠할 수 없다”고 밝히며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최윤종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적이 없고 옷으로 입을 막으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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