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경찰은 A씨에게 ‘유포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송치를 통보했다. A씨가 “AI 챗봇과의 대화를 통해 호기심에 만들었고, 반포할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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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대상 딥페이크 사진·영상물의 경우 허위 영상물을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ㅊㅊ 강원도민일보
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26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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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대상 딥페이크 사진·영상물의 경우 허위 영상물을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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