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 계양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합성물 피해자 A 씨 등 2명은 지난달 23일 계양경찰서에 해당 사안을 수사의뢰했다. 이날 이들은 엑스(X·옛 트위터)에 나와있는 뒷모습 촬영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고, 진정서까지 작성했다.
그러나 피해자 A 씨는 당시 경찰 사건접수창구에서 '엑스(X·옛 트위터)의 공조가 필요가 필요한데 회신 오는 경우가 매우 드물고 몇개월 이상 걸린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취재가 시작되자 계양경찰서 관계자는 "A 씨 등이 찾아온 기록이 확인이 되지 않는다"며 "고소·고발 사건 전건 접수 의무가 있고 진정서도 작성됐으면 접수가 됐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A 씨는 계속해서 "당일 진정서를 작성한 것이 맞고, 접수를 부탁했었다"며 "집으로 돌아갈 때 계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엑스 계정을 삭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말을 듣기도 했으나 수사의뢰를 했었다"고 말했다.
이에 계양경찰서 관계자는 다시 "A 씨 등이 찾아온 것이 맞지만 '사건접수를 나중에 하겠다'고 해 귀가했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나 A 씨가 '진정서를 작성했다'고 재차 주장하자, 계양경찰서 관계자는 "진정서를 제출받은 것이 맞다"며 재차 말을 바꿨다.
끝으로 계양경찰서 관계자는 "진정서를 작성한 것이 맞지만, 당시에는 딥페이크 피해물은 아니었고, 뒷모습을 찍은 사진이었다"며 "피해자들이 추가 사진을 제출하고 접수 여부는 나중에 결정하겠다고 해서 진정서 접수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A 씨 등은 이러한 경찰의 미온적인 태도에 스스로 엑스에 들어가 증거를 수집했다. 이후 사진 각도 등을 토대로 한 남학생 B 군을 경찰 사건 접수 2일 뒤인 지난 7월 25일 특정했다. 이들은 증거를 수집하다가 딥페이크 합성물을 추가로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계양경찰서 진정서를 접수한 당일 남동경찰서에도 진정서를 제출했었는데, 남동경찰서에서는 수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남동경찰서는 A 씨 등이 특정한 B 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제작 및 반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상태다.
그러나 피해자 A 씨는 당시 경찰 사건접수창구에서 '엑스(X·옛 트위터)의 공조가 필요가 필요한데 회신 오는 경우가 매우 드물고 몇개월 이상 걸린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취재가 시작되자 계양경찰서 관계자는 "A 씨 등이 찾아온 기록이 확인이 되지 않는다"며 "고소·고발 사건 전건 접수 의무가 있고 진정서도 작성됐으면 접수가 됐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A 씨는 계속해서 "당일 진정서를 작성한 것이 맞고, 접수를 부탁했었다"며 "집으로 돌아갈 때 계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엑스 계정을 삭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말을 듣기도 했으나 수사의뢰를 했었다"고 말했다.
이에 계양경찰서 관계자는 다시 "A 씨 등이 찾아온 것이 맞지만 '사건접수를 나중에 하겠다'고 해 귀가했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나 A 씨가 '진정서를 작성했다'고 재차 주장하자, 계양경찰서 관계자는 "진정서를 제출받은 것이 맞다"며 재차 말을 바꿨다.
끝으로 계양경찰서 관계자는 "진정서를 작성한 것이 맞지만, 당시에는 딥페이크 피해물은 아니었고, 뒷모습을 찍은 사진이었다"며 "피해자들이 추가 사진을 제출하고 접수 여부는 나중에 결정하겠다고 해서 진정서 접수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A 씨 등은 이러한 경찰의 미온적인 태도에 스스로 엑스에 들어가 증거를 수집했다. 이후 사진 각도 등을 토대로 한 남학생 B 군을 경찰 사건 접수 2일 뒤인 지난 7월 25일 특정했다. 이들은 증거를 수집하다가 딥페이크 합성물을 추가로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계양경찰서 진정서를 접수한 당일 남동경찰서에도 진정서를 제출했었는데, 남동경찰서에서는 수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남동경찰서는 A 씨 등이 특정한 B 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제작 및 반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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