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추행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원로 배우 오영수(80)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29일 열렸다.
수원지법 형사항소 6-1부(재판장 신우정)는 이날 오후 오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열고, “피고인 측에서는 ‘(오씨가)고령이며 초범인 데다,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고 막대한 고통을 받고 있는 사정이 양형에 고려돼야 하며, 형이 과도하고, 영화에서 줄줄이 하차하는 등 심판을 받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피고의)항소 기각 의견”이라고 했다.
오씨의 변호인 측은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피해자를 증인으로 부를 수 있다면 불러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고민할 수 있지만 재판부는 현재로선 부정적”이라며 “피해자의 증언을 다시 듣는다는 건 실무에도 안 맞고, 규칙에도 안 맞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여성 A씨의 상담사였던 B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해보고, A씨에 대한 증인신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날 A씨는 직접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봤다.
오씨는 지난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때 산책로에서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 추행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오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지난 3월 1심 법원은 오씨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오씨 측은 이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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