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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오늘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이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워두지 않은 데 대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입니다.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이 부족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해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인정한 겁니다.
네덜란드와 독일 등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시민들 손을 들어준 기후 소송 결정이 잇따라 나왔지만 아시아에서는 처음입니다.
이번 소송은 청소년과 영유아 등으로 이뤄진 청구인들이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이 파리 기후협정 등 국제적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제기했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기준 40%만큼 감축하겠다고 정했는데, 2031년부터는 아무런 기준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감축 목표에 대해 그 정량적 수준을 어떤 형태로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은 2026년 2월 28일까지만 효력이 인정되고, 정부와 국회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해 강화된 기후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MBC뉴스 구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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