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476020?sid=102
여동생을 성추행하는 40대 남성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 고상영)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광주 서구 한 주점에서 40대 남성을 멱살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해 2주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