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저축요인 강화 방안
금융당국이 청년도약계좌의 기여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청년도약계좌 2024년 하반기 운영 점검회의'를 열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만기 5년 적금상품이다. 은행이 제공하는 이자에 더해 개인소득 수준에 따른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된다.
현재 정부 기여금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2만1000원~2만4000원이 지원된다. 개인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기여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여금은 개인소득 수준별 매칭비율, 매칭한도 및 납입액에 따라 정해진다. 매칭한도(월 40만·50만·60만원)가 적용되는 소득구간의 경우 가입자는 납입한도(월 70만원)까지 납입하지 않아도 기여금을 최대 수준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매칭한도를 초과해 납입하면 초과분에 대해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는 점이 있어 저축 유인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적극적으로 저축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모든 소득구간에서 매칭한도를 납입한도까지 확대(월 40만·50만·60만원→월 70만원)하기로 했다. 확대된 구간(월 40만~70만원, 50만~70만원, 60만~70만원)에는 매칭비율 3.0%를 적용해 기여금을 지급한다.
예컨대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2400만원 이하자의 경우 현재 월 70만원을 납입하면 매칭한도인 40만원까지만 기여금이 지급(매칭비율 6.0%)돼 월 2만4000원의 기여금을 받는다. 앞으로는 월 70만원 납입시 매칭한도 확대구간(월 40만~70만원)에도 기여금이 지급(매칭비율 3.0%)돼 기존 2만4000원에 9000원(30만원×3.0%)이 증가한 월 3만3000원의 기여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가입자가 만기시 수령하는 금액은 최대 60만원까지 증가해 연 9.54%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익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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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317232?sid=101
현행
↓변경
월 70만원 납입시 기여금 비교
개인소득 연 2천400만원 이하, 기본금리 4.5%, 매월 70만원 납입 가정
금융위는 적용 시기 등 세부 추진 방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내 안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