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양육비 1억 지급하라"[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이혼 후 14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다가 자녀가 사망하자 보험금을 타간 친모에게 “밀린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가사부는 최근 자녀들을 양육한 A 씨가 자녀의 친모인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청구 소송 항고심에서 “양육비 1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
(중략)
1심 재판부는 “B씨가 자녀들과 별다른 교류도, 경제적인 지원도 없이 지내다가 자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법정상속인의 지위에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점,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자녀들을 양육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과거 양육비를 부담해야 한다”면서도 “과거의 양육비를 일시에 청구할 경우 경제적 부담 발생할 수 있다”며 과거 양육비를 6천500만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공단은 항고를 제기해 B씨가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했으므로 감액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B씨가 사망한 자녀의 법정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회사로부터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예정인 점, B씨가 꾸준히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과거 양육비를 1억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항고 일부를 인용해 판결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김수연 변호사는 “장기간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양육비 청구를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외면한 채, 상속인의 권리만 내세우며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려는 얌체 부모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사례”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822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