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유죄가 29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014년부터 내리 3선에 성공해 임기가 약 2년 남은 조 교육감은 곧바로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조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대상이 되는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조 교육감은 이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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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육감의 직 상실로 오는 10월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설세훈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이 그 전까지 권한대행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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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정대연, 김혜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