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 씨가 다시 살인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조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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