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직위 상실형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70973?type=breakingnews&cds=news_edit
10월 16일 수요일 재선거 예정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직위 상실형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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