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성 장교의 속옷을 훔치려 관사에 무단으로 침입한 육군 중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원 부장판사는 주거침입과 주거수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중사(29)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중사는 지난 12월7일 오후 2시4분쯤 경남 고성군의 한 부대에서 같은 소속 장교 B씨(23·여)가 숙소로 사용하는 방에 들어가 9분간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속옷을 훔칠 목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이 부장판사는 "죄질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군에서 해임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을 고려한 점 등을 들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083069?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