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충북 충주경찰서는 여자 기숙사에 몰래 들어가 속옷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로 A 군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 군은 지난 5월부터 한 달여 간 6차례에 걸쳐 자신이 다니는 충주 모 고등학교의 여자 기숙사 방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학생의 속옷 등을 촬영한 혐의다.
그는 여학생들이 주로 퇴실하는 금요일 밤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군은 6월 중순쯤 몰래 방에 들어가려 문을 열었다가 안에 있던 여학생에게 들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 군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촬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지원교육청은 지난 9일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고 A 군을 퇴학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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