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수아 기자) 故구하라의 오빠 구호인 씨가 6년 만에 '구라하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감사를 표했다.
28일 구호인 씨는 개인 채널에 '#구하라법', '#통과'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드디어 통과 만세!! 작은 관심들이 모여 드디어 통과되었습니다. 힘든 시기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구하라법'은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법으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6명, 찬성 28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민법 개정안에는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상속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2019년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뒤, 어린 시절 고인을 버린 부모가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받으려 한다며 구호인 씨가 입법 청원을 시작했다.
'구하라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당시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후 법무부가 2022년 6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2년 만에 법안소위를 통과하게 됐으며 오는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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