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이 병원 회장인 70대 A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인인 B씨는 2015년 사실상 친족 관계였던 A씨로부터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고, 이후 2016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상습적으로 위력을 이용한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B씨가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인해 A씨의 감독을 받는 입장에서 지시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B씨 측은 "상습적인 성폭행과 성착취로 인해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 더는 참을 수가 없었다"며 "그간 느낀 치욕과 수치심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B씨 외에 A씨로부터 유사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인물도 추가 고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연합뉴스에 '고소인이 비위로 인해 맡은 직책에서 물러나게 되자 보복성 공격을 하는 것으로, (성폭행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899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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