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공장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사망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28일 고용노동부에 구속됐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가 구속된 첫 사례다.
손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법 및 파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받는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 대해서도 같은 사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력공급업체 한신다이아 경영자 정모 씨와 아리셀 안전관리팀장 박모 씨 등 2명에 대해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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