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보장, 무위험 고수익을 내세워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모은 하루인베스트먼트 대표 이 모 씨는 지난 2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피해자 1만 6천여 명, 피해금액 1조 3천여억 원에 달했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씨는 오늘 오후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증인 심문 도중 방청석에 있던 50대 남성이 갑자기 흉기를 들고 돌진해 이 씨를 서너 차례 공격했습니다.
[현장 목격자(음성변조)]
"그냥 포기하신 듯이 그냥 그 자리에 서 계셨어요. 칼 내려놓으시라고 얘기를 했고, 그분은 칼을 내려놓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 짓도 안 한다고 나는'…"
법정 안에서 벌어진 느닷없는 흉기 피습에, 법정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해당 3층 법정은 재판이 중단된 채 출입도 통제되고 있습니다.
가해 남성은 이 업체에 1백억 원 가까운 가상자산을 맡겼다가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루인베스트먼트 투자 피해자(음성변조)]
"공판에 계속 나가던 분이었거든요. 그분도 한 비트코인 100개 정도 피해를 본 분으로 알고 계시거든요."
피해자 목 부위를 찔린 이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가해자가 들고 들어온 흉기가 금속탐지기를 통과한 경위 등 보안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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