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그룹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새나, 시오, 아란이 어트랙트의 13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반소를 제기한 데 이어, 소송기록 열람 등의 제한 신청을 제기했다.
28일 스포티비뉴스 취재에 따르면 새나, 시오, 아란 3인과 이들의 가족들은 지난 23일 서울지방법원 제31민사부에 소송기록 열람 등의 제한 신청을 냈다.
기록 열람 제한은 소송 기록 중 당사자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고 제3자에게 열람 등을 허용하면 당사자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을 때, 소송 기록 중 당사자가 가지는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이 적혀 있는 때에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제한 신청을 심리해 비밀성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인정하면 제한 결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신청 기각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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