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의무를 불이행한 친부모에 대해 상속을 제한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8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오는 2026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19년 사망한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오빠 호인 씨가 ‘어린 구 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됐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또는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상속권 상실’이 가능한 조건으로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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