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단 불꽃의 원은지 활동가는 2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행위 자체가 시장이 되어 여러 불법 업체가 (딥페이크 성착취) 대화방들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규모가 3000명 이상 그리고 많게는 몇 만 명 이상의 방들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원 활동가는 이처럼 딥페이크 범죄가 확산된 배경 중 하나로 딥페이크 성착취방들의 홍보 방식을 꼽았다. 그는 "(딥페이크 성 착취방에서) 딥페이크를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 같은 것을 지급해서 국내 청소년들이 이 포인트를 받기 위해 본인이 온라인에 홍보하거나 불특정 다수가 있는 대화방들에 불법 합성물을 공유하고 유포하는 사례를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10대들을) 전형적인 홍보책으로 쓰는 것"이라며 "다른 사람을 초대해 '이 사람을 초대했다'라고 인증을 하면 일정량의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해자들이) 이게 돈이 된다는 걸 텔레그램 안에서 이들이 계속 실험을 했고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게 돈이 되는 이상 모든 전국의 중고생들을 홍보책으로 쓰려는 업체들이 더 많아졌다"고 했다.
그는 특히 "영상 또는 사진 외에도 이름, 나이, 생년월일, 그리고 신상정보, 사는 곳, 이런 것까지 함께 공유가 된다"며 "사진에 있는 여성이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더 큰 자극을 유도하는 걸로 보인다"며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말했다.
원 활동가는 현행법상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워낙 법정형이 낮다 보니 (수사기관의) 수사 태도 자체가 미온적인 경우가 많다"며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보고 끝난 사람들을 사실상 물증을 잡기 어렵기 때문에 처벌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성폭력처벌법 14조2항에 따르면 '반포 등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허위 영상물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반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있다.
원 활동가는 "딥페이크 관련 혐의로 잡힌 사람들 중 여죄를 더 조사해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까지도 소지하고 있거나 유포한 이력이 있는 가해자들이 꽤 있다"며 "그렇기에 디지털 성범죄를 가볍게 딥페이크, 성착취 따로 볼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디지털 성범죄 관련 교육 시수는 굉장히 적어서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이런 식으로 짧게 이루어진다고 한다. 예방 교육만 하기에도 벅찬 시간"이라며 관련 교육의 확대를 주장했다.
원 활동가는 이처럼 딥페이크 범죄가 확산된 배경 중 하나로 딥페이크 성착취방들의 홍보 방식을 꼽았다. 그는 "(딥페이크 성 착취방에서) 딥페이크를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 같은 것을 지급해서 국내 청소년들이 이 포인트를 받기 위해 본인이 온라인에 홍보하거나 불특정 다수가 있는 대화방들에 불법 합성물을 공유하고 유포하는 사례를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10대들을) 전형적인 홍보책으로 쓰는 것"이라며 "다른 사람을 초대해 '이 사람을 초대했다'라고 인증을 하면 일정량의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해자들이) 이게 돈이 된다는 걸 텔레그램 안에서 이들이 계속 실험을 했고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게 돈이 되는 이상 모든 전국의 중고생들을 홍보책으로 쓰려는 업체들이 더 많아졌다"고 했다.
그는 특히 "영상 또는 사진 외에도 이름, 나이, 생년월일, 그리고 신상정보, 사는 곳, 이런 것까지 함께 공유가 된다"며 "사진에 있는 여성이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더 큰 자극을 유도하는 걸로 보인다"며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말했다.
원 활동가는 현행법상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워낙 법정형이 낮다 보니 (수사기관의) 수사 태도 자체가 미온적인 경우가 많다"며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보고 끝난 사람들을 사실상 물증을 잡기 어렵기 때문에 처벌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성폭력처벌법 14조2항에 따르면 '반포 등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허위 영상물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반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있다.
원 활동가는 "딥페이크 관련 혐의로 잡힌 사람들 중 여죄를 더 조사해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까지도 소지하고 있거나 유포한 이력이 있는 가해자들이 꽤 있다"며 "그렇기에 디지털 성범죄를 가볍게 딥페이크, 성착취 따로 볼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디지털 성범죄 관련 교육 시수는 굉장히 적어서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이런 식으로 짧게 이루어진다고 한다. 예방 교육만 하기에도 벅찬 시간"이라며 관련 교육의 확대를 주장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347985?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