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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범행 직전 갑자기 상의를 벗고 여자 화장실로 들어간 뒤 항의하는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며 "강한 적개심과 분노에 휩싸여 쓰러진 피해자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여러 차례 강하게 내려찍은 점 등으로 미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 직전 술을 마신 점, 정신장애로 치료를 받은 점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살인 고의까지 부정될 수 없다"며 "피해자 측이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보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미뤄볼 때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작년 10월 29일 부산역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뒤 이에 항의하는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린 뒤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해 두개골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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