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 노동자의 권리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 지원 책임을 규정한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야당이 주도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지 1년 3개월여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90명(기권 5명) 중 찬성 283표, 반대 1표로 간호법 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그동안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 노동자들의 자격과 권리, 업무 범위 등은 70년 전 제정된 의료법에 묶여 있어 간호법 제정은 업계의 숙원사업이었다. 법안은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국가와 지방정부가 노동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 업무 이외에 의사의 일반적 지도·위임 아래 진료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90명(기권 5명) 중 찬성 283표, 반대 1표로 간호법 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그동안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 노동자들의 자격과 권리, 업무 범위 등은 70년 전 제정된 의료법에 묶여 있어 간호법 제정은 업계의 숙원사업이었다. 법안은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국가와 지방정부가 노동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 업무 이외에 의사의 일반적 지도·위임 아래 진료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진료를 지원하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 자격을 가진 경우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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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04769?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