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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내가 프로듀서만? 언플" vs "민희진식 해석, 절차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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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8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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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민희진과 어도어 측의 주장이다.

 

1. 해임은 법원 결정을 무시한 것이다?

민희진 : 하이브는 지난 5월 31일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해임 안건'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법원은 하이브가 이 안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대표이사 민희진에게 이사 해임 사유, 사임 사유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따라서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고,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다. 

어도어 : 하이브는 지난 5월 31일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해임 안건'에 대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계획이었다. 

당시 법원은 하이브가 이 안건에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지난 5월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에 한한 결정이었다. 이번 이사회와는 상관이 없다. 

2. 민희진의 의사와 반한다? 

민희진 : 현재 언론에 "민희진 전 대표는 대표이사에서 물러나지만, 어도어 사내이사직은 유지한다.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도 계속 맡는다"라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

이는 어도어 이사회에서 배포한 자료에 근거한 내용인데, 명백한 거짓이다. 대표이사 민희진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된 것이지 물러난 것이 아니다.

어도어 : 사내이사 해임은 주주총회에서 진행한다. 하지만, 사내 이사들 중에 누구를 대표로 할 것인지는 의사회에서 의결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전에 동의를 구하거나 협의를 해야 할 필요는 없다. 

3. 주주간 계약 위반이다?

민희진 : 주주간 계약은 '하이브는 5년 동안 민희진이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어도어의 이사회에서 하이브가 지명한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이브는 주주간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나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대표이사 민희진이 주주간 계약의 해지를 인정한 사실도 없다.

하이브 : 대표이사는 주주간 계약과 상관없이 이사회에서 결의에서 교체할 수 있다. 그리고 주주간 계약은 이미 해지 통보를 한 상황이다. 현재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한 상황. 추후 법정에서 다툴 내용이다. 

4. 이사회 통지 절차 문제 있다?

민희진 : 이번 이사회 결정은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어도어 정관상 이사회는 일주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해 소집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지난 임시주총에서 이사회 소집 통지 기간을 하루로 변경하는 정관 개정이 있었다. 대표이사 해임을 염두에 두고 대응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기 위한 사전 조치라고 강하게 의심된다.

어도어 : 어도어 정관상, 이사회 소집 통지는 이틀 전에 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6일 앞둔 시점에 진행했다. 이사회 안건도 원래는 알려줄 의무가 없다. 하지만 소집 통지 3일을 앞두고 '대표이사 교체건'이라고 알렸다. 

5. 프로듀싱 담당은 언론플레이?

민희진 : 어도어 이사회가 프로듀싱 업무를 담당시키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마치 대표이사 민희진이 자신의 의사에 의해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고 프로듀싱 업무만 담당하겠다고 한 것처럼 언론플레이하는 것은 대중 기만이다.

어도어 : 민희진 전 대표가 지난 5월 31일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부분이다. 당시 분쟁의 이유는 직위나 돈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민희진(5월 기자회견) : 직위나 돈에 대한 욕심은 분쟁의 요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진스라는 팀으로 멤버들과 비전을 이루고 싶은 소망이 큽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돈이랑 바꾸라 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는 돈이 더 중요할 수 있겠지만 저희한테는 그게 더 큰 비전입니다. 

<사진=디스패치DB, SNS>

 

 

 

https://www.dispatch.co.kr/230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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