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소유권을 부인한 물건이라면 압수과정에서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거나 별건 수사의 증거로 쓰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017년부터 2년여간 돈을 주고 여성 청소년과 성관계를 하고 이를 불법 촬영해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여성들의 치마 입은 모습 등을 불법으로 촬영했다는 제보를 받고, 영장을 발부받아 PC에 저장된 파일을 압수했습니다.
이 남성은 압수수색이 이뤄지기 직전 신발주머니에 SSD카드와 하드디스크를 넣어 집 밖으로 던졌고, 경찰이 이를 발견했으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며 부인했습니다.
유류물로 압수된 SSD카드에선 이 남성이 여성 청소년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비롯해 다수의 불법 촬영물들이 나왔고, 검찰은 이 영상들을 증거로 해당 남성을 기소했습니다.
원심에서는 당사자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부인해 압수과정에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자료를 증거로 쓸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박솔잎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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