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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당국은 A씨가 화재 경보음이 오작동했다고 착각해 정지 버튼을 눌렀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 아파트 등의 경우 기계 오작동으로 화재 경보음이 울리면 입주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기 때문에 실제 불이 났는지 확인하지 않고 스프링클러나 경보기부터 끄는 관리자들이 종종 있다.
소방 당국자는 "A씨는 아파트 방재실에서 근무하다가 정지 버튼을 누른 것으로 조사됐다"며 "정지 버튼을 누른 이유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