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학교수는 현행법상 과외를 할 수 없음에도 수험생을 상대로 1회당 25~30만 원의 돈을 받고 100여 회 과외 교습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교수는 한 대학의 입시 심사위원을 맡아 자신이 가르친 학생들에게 높은 점수를 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서울대 입시 직전에는 수험생들에게 집중 과외를 해주고 합격한 뒤 학부모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구나연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70718?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