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28일 박 모 씨(28)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물을 올리는 현대인의 일상적 행위가 범죄에 악용, 인터넷에 유포돼 범행의 표적이 됐다"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은 헤아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결심공판에서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 횟수를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직접 촬영한 불법 촬영물도 있다. 박 씨가 제작한 허위 영상물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기도 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해 달라"면서 박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졸업생인 주범 박 모 씨(40)와 강 모 씨(31) 등이 서울대 동문 12명 등 수십 명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해 유포한 사건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여성 61명이며, 이 중 서울대 동문은 12명이다.
40대 주범 박 씨는 본인이 개설한 텔레그램 그룹에 허위 영상물 1600여 개를 게시·전송하고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한 촬영물을 외장하드에 저장해 소지하고, 아동 성 착취물을 게시·소지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이날 선고를 받은 20대 공범 박 씨는 허위 영상물 400여 개를 제작하고, 1700여 개를 반포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서울대 출신은 아니지만 이 사건 40대 주범 박 씨와 텔레그램으로 연락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물을 올리는 현대인의 일상적 행위가 범죄에 악용, 인터넷에 유포돼 범행의 표적이 됐다"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은 헤아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결심공판에서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 횟수를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직접 촬영한 불법 촬영물도 있다. 박 씨가 제작한 허위 영상물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기도 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해 달라"면서 박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졸업생인 주범 박 모 씨(40)와 강 모 씨(31) 등이 서울대 동문 12명 등 수십 명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해 유포한 사건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여성 61명이며, 이 중 서울대 동문은 12명이다.
40대 주범 박 씨는 본인이 개설한 텔레그램 그룹에 허위 영상물 1600여 개를 게시·전송하고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한 촬영물을 외장하드에 저장해 소지하고, 아동 성 착취물을 게시·소지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이날 선고를 받은 20대 공범 박 씨는 허위 영상물 400여 개를 제작하고, 1700여 개를 반포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서울대 출신은 아니지만 이 사건 40대 주범 박 씨와 텔레그램으로 연락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754428?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