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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여성살해 강도·방화·폭행 등 포함하면 인구 10만 명당 1.26명으로 세계 9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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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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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폭력과 관련해 주로 제기되는 6가지 주장의 사실 여부를 여러 연구와 통계를 근거로 따져봤다.


1. 살해당한 남성의 수가 여성보다 많다

절반의 사실이다. 살해당한 남성의 수는 여성보다 1.2배가량 많다. 하지만 강도·방화·폭행 등으로 사망한 사건을 제외하고 살인사건 피해자만 따지면 여성이 남성보다 많다. 또한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78%에 이른다. 

2016~2020년 경찰청의 ‘신체피해 상황’ 통계를 보면 살인·폭행 등 강력·폭력 범죄로 숨진 피해자는 총 3142명이다. 이 가운데 남성(1701명)이 여성(1441명)보다 1.18배 더 많다. 2019년 사망자는 남성 310명, 여성 320명으로 비슷했고, 2020년에는 남성 369명, 여성 285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 가운데 2016~2020년 경찰청의 ‘피해자 성별연령’ 통계를 보면 ‘살인기수’(살해하려는 의도로 사람을 죽인 경우)로만 숨진 이는 남성 763명, 여성 792명, 성별불상 16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많다. 2016년에는 살인사건 피해자인 여성(193명)이 남성(162명)보다 31명 많았고(성별불상 5명), 2019년에는 여성 154명, 남성 138명이었다. 다만 2020년(남성 164명·여성 138명·성별불상 6명)처럼 남성 피해자가 여성보다 많은 해도 있었다(42쪽 그래프 참조).

그러나 살인 범죄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3.6배가량 많다. 2016~2020년 살인 범죄자는 남성이 78%인 1373명에 이르고, 여성은 22%인 386명이었다. 강력·폭력 범죄자 비율도 남성 83.8%(143만1143명), 여성 16.2%(27만7656명)였다. 


2. 한국의 여성살해는 다른 나라보다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

여성살해 피해자 수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2018년 한국에서 살해당한 여성의 수를 ‘살인기수’로만 한정할 경우,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가운데 25번째로 여성이 많이 살해되는 나라다. 살해당한 여성의 수를 살인뿐만 아니라 강도, 강간, 폭행 등 ‘강력·폭력 범죄’까지 포함하면 OECD 38개국 중 9번째로 여성이 많이 죽는 나라가 된다. 

2018년 한국에서 여성인구 10만 명당 살해당한 여성의 수는 0.6명으로,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통계(2018년 기준)를 보면 OECD 회원국 38개국 가운데 25번째로 많다. 멕시코(5.8명)와 콜롬비아(4.2명)가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많고, 미국(2.2명)이 여섯 번째다. 뉴질랜드(0.5명), 스페인(0.5명), 네덜란드(0.4명), 일본(0.3명), 노르웨이(0.3명) 등이 한국보다 낮은 나라다(42쪽 그래프 참조). 통계청이 경찰청 ‘피해자 성별 연령 통계의 살인기수’ 통계 자료를 근거로 유엔 마약범죄사무소에 보고한 2018년 살인 피해자 여성 수는 154명이다.

그런데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살인 집계 기준이 달라서 한국의 여성살해 현황이 더 적게 집계됐을 가능성이 있다. 유엔 마약범죄사무소는 살인을 ‘사망 또는 심각한 상해를 입힐 의도로 사람에게 가해진 사망’으로 정의한다.1 다만 ‘살인죄의 법적 정의는 국가마다 다르며, 살인죄에는 폭행, 안락사, 영아살해 또는 자살방조 같은 범죄가 포함될 수도,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유럽연합 통계청의 ‘범죄 및 형사 사법 통계 기준’을 보면 살인(Murder), 우발적 살인과 과실치사를 포함한 고살(Manslaughter), 안락사와 영아살해(Euthanasia and Infanticide) 등이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행위’에 포함된다.2

‘살인기수’를 기준으로 유엔 마약범죄사무소에 사망자 수를 보고하는 한국이 만약 유럽과 마찬가지로 고살 등을 포함한다고 가정하면, 2018년 살인뿐만 아니라 강력·폭력 범죄로 숨진 여성의 수(325명)는 최대 인구 10만 명당 1.26명으로 계산된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한국은 38개국 가운데 9번째로 여성이 많이 살해되는 나라가 된다. 

추지현 서울대 교수(사회학)는 “한국은 대륙법계처럼 죄명을 기준으로 집계하고 영미권은 가해자 행위를 기준으로 집계한다. (페미사이드에 대한) 한국의 집계가 과소 보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종희 통계청 통계정책국 통계기준과 사무관도 “살인 통계는 각국의 법적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유엔 마약범죄사무소에서 한국과 다른 나라의 여성살해 통계를 비교하려면 공통된 분류가 필요한데, 국제적으로도 이 분류를 만드는 일은 시작 단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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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페미사이드는 낯선 사람들에 의해 일어난다

사실이 아니다. 페미사이드는 10명 가운데 9명이 아는 사람에게서 일어난다. 영국에서 10년 동안(2008∼2018년) 조사된 ‘페미사이드 센서스’를 보면, 낯선 사람에게 살해당한 여성은 전체(1435명)의 8%(119명)에 그쳤다. 페미사이드로 희생된 여성 10명 가운데 6명은 친밀한 관계에 있던 남성에게 살해당했다. 남편(372건), 연인(303건), 전 연인(167건), 전남편(32건) 등에 의한 여성살해는 888건으로 62%를 차지했다.3 <한겨레21>이 2016년 1월~2021년 11월 1심 선고된 페미사이드 관련 판결문 427건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93%(397명)가 아는 사람에게 살해당했다. 친밀한 관계에서 살해된 비중은 교제살해 31%(155건), 아내살해 49.6%(248건)로 집계됐다.

살해당한 장소 역시 친밀한 공간이 많다. 캐나다에서 2020년 발간된 보고서 ‘콜 잇 페미사이드’(Call-it-Femicide)를 보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캐나다에서 살해당한 여성(288명) 가운데 자신의 집이나 연인의 집, 호텔 등에서 죽은 여성은 77%(221명)였다.4

살해뿐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 10명 가운데 6명은 아는 사람에게 성폭력을 당한다. 2017년 전국 해바라기센터 통계를 보면, 센터에 접수된 성폭력 피해자(1만9423명) 가운데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59.7%(1만1578명)로 가장 많았다. 


4. 여성은 원한다면 폭력적인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사실이 아니다. 여성이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별거하더라도 10명 중 3명은 이전 배우자로부터 직간접적인 스토킹을 당한다. ‘2019년 가정폭력(아내폭력) 실태조사연구’를 보면, 이혼·별거 뒤 배우자 에게 스토킹 피해를 경험한 여성은 전체(155명)의 19.2%였다. 여성의 친구나 지인에게 지속해서 연락하거나 찾아간 경우도 8.9%에 이르렀다.5 경찰청 범죄통계 전국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2019년 5466건에서 2020년 4513건으로 줄었으나 신고자 중에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70.1%(3829건)에서 2020년 73%(3295건)로 오히려 늘었다. 

페미사이드 희생자 가운데 10명 중 2명은 별거했음에도 이전 배우자나 연인에게 살해당한다. 영국의 ‘페미사이드 센서스’를 보면, 친밀한 관계에서 살해당한 여성피해자 888명 가운데 43%(378명)가 별거 또는 별거 조처를 했음에도 남성에게 살해당했다고 나온다.4

국내에서는 스토킹이 살인·강간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일을 막고자 2021년 4월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됐다. 하지만 경찰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는 일을 막는 ‘긴급응급조치’ 항목이 있지만 이를 어기더라도 과태료 정도만 부과된다. 금액도 300만~1천만원에 불과하다. 피해자가 경찰·검찰 수사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가해자 퇴거, 접근 금지 등을 신청하는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등 가정폭력처벌법에 있는 조처도 스토킹처벌법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경찰 순찰, 폐회로텔레비전(CCTV), 법원 동행 등을 지원하는 ‘신변안전조치’도 없다. 


5. 아내가 남편을 살해하는 사건도 많다

사실이 아니다. 여성이 파트너를 살해한 경우는 남성이 여성을 살해한 경우보다 적다. 논문 ‘친밀한 파트너 살해의 성별 특성’을 보면, 친밀한 파트너를 살해한 사건 보도를 분석한 결과 1077건 가운데 가해자 성별에서 남성(848명)이 여성(229명)보다 3.7배 많았다. 1990~2010년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기사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카인즈’에서 ‘살해’라는 단어로 검색한 뒤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살해 보도 사례만을 수집해 분석한 결과다. 남성 가해자(848명) 가운데 83명은 파트너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식이나 파트너의 자식을 살해했다. 여성(229명)이 파트너 이외에 다른 피해자를 죽인 경우는 2건에 불과했다.

여성 파트너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한 남성도 237명이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57.8%(137명)가 숨졌다. 연구진은 ‘남성은 자살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 살해 뒤 자식까지 살해한 사건이 빈번하다. 여성은 당사자인 파트너만을 살해함으로써 갈등을 해소하지만, 남성은 다른 존재들까지 무차별적으로 희생자로 만드는 심각한 공격성을 보인다’고 밝혔다.6

반면 남편이나 연인을 살해한 여성들은 학대받은 경험이 많았다. 2004년 법무부에서 발간된 ‘여성 살인범의 특성, 범죄 이유, 그리고 재활 가능성’을 보면, 남편이나 연인을 살해한 여성 129명 가운데 82.9%(107명)는 상대 남성에게 학대받은 경험이 있었다. 범행 동기는 △피학대 44.5%(57건) △치정 35.2%(45건) △금전 15.6%(20건) 순이었다.7

그러나 남편이나 연인을 살해한 여성이 장기간의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어도 국내 재판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된 판례는 아직 없다. “가정폭력(아내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는 온전히 개인적으로 가정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밖에 없다. 피해자의 방어 행위는 ‘쌍방폭력’으로 처리돼 실제로 피해자가 처벌을 받고 있다.”(최나눔,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정책팀장)8


6. 젠더폭력을 언급하는 일은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모는 일이다

사실이 아니다. 교제살인이나 젠더폭력 등을 언급할 때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반론 중 하나가 “모든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몰아가냐”다. 여성들이 살해당하는 것, 여성이 폭력 피해자가 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젠더 불평등에 기반한 사회구조 탓이라는 이야기가 곧 개별 남성을 공격하거나 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아니다. 인종차별을 언급한다고 “모든 백인은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님과 같은 논리다.

실제로도 여성이 남성보다 폭력 위험에 많이 노출된 사실은 통계로 나타난다. 여성은 남성보다 성폭력 피해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노출될 뿐만 아니라 위계가 작동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에서 성폭력을 겪고 있다. 2017년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상담 통계 분석을 보면, 성폭력 피해 상담 869건 가운데 피해자가 여성이고 가해자가 남성인 경우는 95.2%(827건)였다. 성폭력 가해자로는 직장 관계자 24.4%(212명), 교사·강사 2%(17명) 등 사회적 위계가 작동할 수 있는 관계에서 성폭력이 일어난 비중이 26.4%(229명)였다. 헤어진 애인이나 교제 중인 대상 등이 가해자인 경우는 23.7%(206건), 친족이나 예전 또는 현재 배우자는 14.8%(129건)였다. 2017년 전국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의 통계에서도 센터에 접수된 성폭력 피해자(1만9423명) 가운데 사회적 위계 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큰 직장과 학교 선후배, 교육자, 종교인 등에 의한 성폭력 피해가 전체의 28.2%(5484명)를 차지했다. 이어 일시적 관계(14.7%), 연인(6.4%), 가족(6.1%), 친인척(3.3%) 순이었다.


(후략)


출처: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137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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