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12042
[에듀프레서 장재훈 기자] 방과후강사가 수업하던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26일 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 7월 18일 오전 경기도 부천 A초등학교에서 협력수업을 하던 중 방과후강사와 교사 간 다툼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교사가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
사건은 방과후강사 B씨가 학생들이 악기 연주하는 장면을 촬영하자 담임인 C 교사가 초상권을 근거로 이를 만류하고 찍은 영상을 지울 것을 요청하면서 불거졌다.
초교조는 C교사의 요구에 강사 B씨가 주먹으로 위협하는 시늉을 하며 ‘열 받게 하지 마라’, ‘눈 깔아라’ 등 모욕적인 발언과 욕설을 내뱉었다고 했다.
이어 해당 교사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내선 전화기를 들자 전화기를 뺏어 던지며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 손목을 꽉 붙잡고 벽으로 밀치는 등 위협행위는 계속 이어졌다.
당시 이 광경은 학생들이 고스란히 목격했으며 옆 반 교사와 교감이 말려도 폭행과 폭언은 계속됐고 교장이 나서 말리고서야 간신히 중단됐다고 한다.
이로 인해 C교사는 신체적으로 전치 2주, 정신적으로 6개월의 상해를 입었고 학생 25명 앞에서 들었던 모욕적 언사와 협박, 폭행으로 신체적으로 전치 2주, 정신적으로 6개월의 상해를 입었다. 그는 현재 병가를 내고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이달초 C 교사의 교권침해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B강사의 입장은 다르다. 그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행됐으며 젊은 여교사인 C교사가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해 화가나서 그런 것 뿐이라고 원인 제공을 교사에게 돌렸다.
그러면서 학교 측이 이를 빌미로 자신과 계약해지를 하면 노동법으로 맞서겠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초교조는 전했다.
(후략)
------------
+기사에는 없지만
<젊은 여교사가 나를 무시하는 발언을 했으니 화가 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 라는 말을 했다고 하네